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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아보자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by 천공라임 2022. 12. 21.

안녕하세요. 금일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완화 및 금액 인상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 기존 2022년도 신청 자격 및 금액 

한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되며 직전 연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목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은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었으며 자녀 장려금은 1명당 최대 70만원이었습니다.

* 바뀐 2023년도 신청 자격 및 금액

이러한 최대 지급액 범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10% 수준 인상된다고 합니다.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내년 신청분부터 최대 단독 가구 150에서 165만원으로 ,홀벌이 가구는 260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합계액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현재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여기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고 50% 감액 기준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바뀝니다.즉 ,내 재산이 2억 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수 있겠죠.

 

다음의 국세청의 근로 장려금 계산기로 얼마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또한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현재 한 명당 70만 원에서 내년 8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근로자녀 장려금 둘 다 소득 기준에 대한 개정안 내용은 없어서 소득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바뀐 장려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 금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앞선 영상에서 다뤘듯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 13일 화요일이며 올해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분 까먹고 못 신청하신 분은 내년 3월에 다시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되는 올해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내년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신청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우편으로 수령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은 내년 2023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조건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그대로지만 재산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잊지 말고 장려금 신청하셔서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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